작성일 2004.07.09
제목 | 금연.흡연구역 지정실태조사 및 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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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조사 및 점검기간 : 2004.7.19 ~ 12.31
2. 대 상 : 관내 금연법규대상시설 551개소 가. 전체금연시설 : 256개소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나. 금연.흡연구역구분지정 : 295개소(중점대상시설) 3. 조사 및 점검내용 :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여부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여부 등 4. 참고사항 : 구분지정하지 아니하였을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기준에 부적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국민건강증진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안내 : 031 820 2749(금연담당)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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