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7.16
제목 |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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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운영
기 간 : 2004. 7. 1 ? 7. 31 (1개월) 납세자 : 건축물총면적 100평이상 사업주 ○ 신고방법 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FAX(031 820 2239),직접방문 제출 => 7.31까지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후 미납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만 부담 ○ 납부방법 안내문 서식중 산출예시면적 및 세액이 해당업체별 납부면적 및 금액이니 그대로 작성하여 안내문 뒷면서식에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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