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8.03
제목 |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 사용금지등 조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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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페닐프로한올아민(PPA)성분 을 함유하고 있는 감기약에 대하여 2004.07.31자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페닐프로한올아민(PPA)성분 함유제제 사용금지(2004.08.01자) 공급자(해당품목 제조업자, 수입자) 유통판매업자등(도매상,약국,병의원) 취급자(의사,약사등) 2.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사전 설명 부족등으로 일선 의사,약사 및 소비자들간 불필요한 걱정과 혼란이 있었기 붙임과 같이 추가 설명자료및 PPAG함유 품목리스트를 게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PPA관련 설명자료 2.PPA함유 품목리스트.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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