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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군용지 사기행각에 관한 안내문
부서
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브로커들이 군사시설 이전 ‘설’
을 유포하여 군용지 저가매입 알선을 제의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부 수도권 부동산업자들이 ○○부대이전 추진 관련 유인물을
임의 작성, 가두 배포하는 한편, 재력가들에게 “○○시내 땅을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부대이전을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합의각서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와 협의 불가시
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ㅇ 또한 부동산업자 또는 브로커들이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일부
부대의 부지에 대해 본인이 환매권 또는 수의계약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이전계획이 없는데도 “△△부대가 곧 이전한다.”
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가보다 싸게 매입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ㅇ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 / 처분되고 있읍니다. 당해
년도에 매각예정인 토지목록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
하시어 정당하지 않는 권유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각 관련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ㆍ국방부 : 군사시설국 관재보상과 (02 748 5833, 5803, 5834)
ㆍ육군본부 : 공병감실 관재과 (02 505 4667, 4697)
ㆍ해군본부 : 시설감실 관재과 (02 819 4642)
ㆍ공군본부 : 시설감실 관재과 (02 506 4663)
ㆍ국군의무사령부 : 관재과 (031 725 5353, 5354)
ㆍ국방시설본부 : 관재과 (02 748 4391, 4392, 4393, 4394)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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