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9.02
제목 | 2004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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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매년 정기적(사무직 종사근로자 :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0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 1인당 20만원)와 근로자(과태료 : 10만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근로자가 건강진단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연락처 :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전화:031 851 8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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