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9.21
제목 | 2004.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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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004년 제2기분이 부과되어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납부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납부기간 : 2004. 9. 16 ? 9. 30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160㎡(48평)이상인 시설물(공장, 주택등제외) □ 부과기간 : 2004. 1. 1 ? 6. 30(6개월간) □ 납부장소 : 양주시 관내 모든 금융기관, 전국 농협중앙회,우체국 □ 인터넷지로안내 2004. 9. 16일부터 OO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30 ? 19: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납부가능은행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세금&범칙금납부’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인터넷청구서’ 등록 후 납부 혹은 ‘인터넷조회납부’ ① 인터넷청구서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능함. ?인터넷지로 사이트 화면 상단【세금&범칙금】 【환경개선부담금】 메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청구서를 등록한 후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② 인터넷조회 납부 ?고지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모두 납부가능함. (타인 고지서도 납부가능) ?인터넷지로 사이트 화면 상단【세금&범칙금】 【환경개선부담금】메뉴에서 ‘인터넷조회 납부’ 선택후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지번호 입력 후 납부 □ 문 의 : 양주시 환경보호과(☏031 820 2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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