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9.24
제목 | 200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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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8의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배출업소에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기오염방지 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양주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담당부서(전화 :820 2351 ~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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