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9.24
제목 | 불법 의료행위 관련 주민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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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국민건강위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불법의료행위 유형을 집중 단속.점검 실시 예정이오니 의료법 및 약사법등 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될시 신속한 신고로 양주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신.침시술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브러커 고용.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불법 의료행위 상시신고센터 양주시 보건소 820 2730 2732(예방의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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