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0.04
제목 |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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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과 세 대 상
○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 신고하지 않는 토지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 미이행 토지는 주된 상속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납 부 세 액 ○ 종합합산과세세율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가액에 9단계 초과누진세율적용 ○ 별도합산과세세율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가액에 9단계 초과누진세율적용 ○ 분리과세세율은 사용용도에 따라 고율 및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납 부 기 간 ○ 2004. 10. 16 ? 11. 0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납기 경과시 안내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최초 1개월 이내 5%,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1.2%씩 60개월 간 72%)이 추가됩니다. ○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문의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31)820 2246,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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