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1.02
제목 | 저수조(물탱크)를 청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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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대하여 6개월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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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수조(물탱크)를 청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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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대하여 6개월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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