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1.04
제목 | 위기가정 지원사업 완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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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 2004.12.10일 현재로 위기가정 지원대상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교부예산 집행완료)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가족보호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고자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다음사항에 적합하신 대상자께서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지원대상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국민기초수급자및 빈곤가정 지원사업자 제외) 0 신청기간 : 2004. 12월까지 0 지원기간 : 2개월간 0 지원내용 생계비 :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4인 기준 429천원) 의료비 : 1인당 100만원 이내 0 지원절차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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