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1.15
제목 | 『환경신문고 128』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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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환경신문고란?
우리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목격하신 환경오염행위를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환경 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해드리며 신뢰받는 환경행정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요령]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기타 일반불편사항은 「양주시에 바란다」로 게시하여 주십시오. ○전국 공통의 전화 국번없이 128 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용하실 경우(031 128) 경기도청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처리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대상] ○오수,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유류, 유독물 유출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등 환경오염행위 ※ 장기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고질적인 민원, 개인의 이해관계나 고충해결을 위한 사적인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처 및 방법대상]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과 비디오 등 증거물 확보시 오염행위 단속이 더욱 손쉽고 철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신고의 경우 차량번호화 발견장소, 일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차량 등록지 시?군?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8, 시청 환경보호과(820 2342, 2352, 2357), 폐기물관리과(820 2362, 2363) 우편 : 양주시 남방동 1 1 양주시청 환경보호과 인터넷 :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yeonggi.kr) FAX (820 2352) 접수도 가능하고 직접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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