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1.25
제목 | 비상구 폐쇄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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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화재예방 일환으로 의정부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점검과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2조 ○기 간 : 연중계속 ○단속사항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예) 폐쇄 및 비상구,계단,복도 등에 방법철책(창) 설치 및 잠금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예) 방화문 철거(제거),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예)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임의변경, 방화문 철거후 목재,유리문 설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예) 계단,복도(통로)또는 출입구에 물건 또는 장애물 적치,방범철책 (문)등 설치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초래 등 ▶가연성 실내장식물 과다사용 행위 (예)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한 후 실내장식물의 불연? 불연재료 미설치 ○위반시 조치사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위반,가연성 실내장식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정명령 병행)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소방서 방호예방과 (☎031 877 8119, 031 877 6119)로 문의 바랍니다. “비상구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의 정 부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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