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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법령명의 뛰어쓰기 - 금년 1월부터 시행
부서
내용
지금까지 한글맞춤법의 예외로써 모두 붙였 썼던 법령명, 조례규칙명, 사건명 등이 금년(2005년 1월 1일)부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비롯하여 법률에 쓰이는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권위주의적인 용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 등으로 풀어쓰기로 하고 예규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을 제정 발령한바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에서도 이에 발 맞춰 조례, 규칙 등의 법규문서, 고시, 공고문서, 일반문서 등 모든 공문서에 쓰이는 용어도 알기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꿔 쓰도록 지난 12월 “양주시 조례등 용어표준화 기준(양주시 예규)”을 제정• 발령한 바 있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파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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