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10
제목 | 농업경영자금 융자신청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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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지원대상 :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 지 원 액 : 개별농가 : 일반농업?축산 3천만원 이내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 : 개소당 1억원 이하 R P C : 개소당 10억원 이하 ◈ 지원조건 : 연리 1.5%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신청기간 :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05년 1월 31일 까지 문의처 : 농림축산과 농정담당(820 2431),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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