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2.15
제목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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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 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 영합니다. 기간내에 재등록할 경우에는 특혜가 부여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5. 2.21? 4. 8(47일간) ○ 신고 장소 : 실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고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특례사항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경감 :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말소자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 니다. ※ 문의처 양주시청 820 2185 백석읍사무소 820 5712 은현면사무소 820 5731 남 면사무소 820 5751 광적면사무소 820 5771 장흥면사무소 820 5792 양주1동사무소 820 5804 양주2동사무소 820 5823 회천1동사무소 820 5845 회천2동사무소 820 5865 회천3동사무소 820 5884 회천4동사무소 820 5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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