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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부서
내용 양주시에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
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
영합니다. 기간내에 재등록할 경우에는 특혜가 부여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5. 2.21? 4. 8(47일간)

○ 신고 장소 : 실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고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특례사항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경감 :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말소자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
니다.

※ 문의처

양주시청 820 2185 백석읍사무소 820 5712
은현면사무소 820 5731 남 면사무소 820 5751
광적면사무소 820 5771 장흥면사무소 820 5792
양주1동사무소 820 5804 양주2동사무소 820 5823
회천1동사무소 820 5845 회천2동사무소 820 5865
회천3동사무소 820 5884 회천4동사무소 820 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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