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2.16
제목 |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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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턴 및 창업농후견인 신청접수
★ 농업인턴제란? 미취업청소년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인턴 : 3~10개월간 선도농가에서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받으며 현장실습에 참여 * 선도농가 : 인턴 1인당 50만원(월급의 50%) 한도로 년5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14.~ 25. * 신청대상 : 만18세~32세미만 ★ 창업농후견인제도? 창업농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영농정착을 밀착 지원케 하는 제도. * 후견인 : 3~10개월간 상담을 통해 창업농에게 전문농업기술이나 경영이법 등 제공 * 지원 : 창업농 1인당 원 50만원 한도로 년500만원 지원 * 신청대상 : 신지직농업인, 전업농등 경영주, 농업관련직 퇴직공무원, 농업계대학교수 등 * 신청기간 : 2. 14 ~ 25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 문의사항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820 5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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