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2.17
제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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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 청구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적법한 건축물에 한함) ☞ 구 준도시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기산일은 2003년1월1일임. ○ 청구절차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 도시공원과(4층)로 제출 ○ 청구문의 : 시청 도시공원과 도시개발팀(☎031 820 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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