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02
제목 | 정치자금 기부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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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부한 작은 정성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10만원까지는 기부액만큼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기부하실 곳 :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등의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전화, 인터넷, 예금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양 주 시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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