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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부서
내용 ○기부행위란?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기부행위로 보는 사례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제보전화 : 1588 3939

양 주 시 선 거 관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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