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02
제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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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란?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기부행위로 보는 사례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제보전화 : 1588 3939 양 주 시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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