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29
제목 | 매연저감장치등 부착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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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경유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읍니다.
□ 지원대상은 ⇒ 10대이상 경유차량 보유 사업자 ⇒ 버스등 대중이용차량, 공공용 차량 ⇒ 매연 취약용(병원,학교,유치원 등) 차량 등 ※ 사업자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지원대상 차량은 ⇒ 3.5톤이상의 대형차량은 차령 3년이상 7년이하 차량 ⇒ 3.5톤 미만 차량은 6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차량도 2년이상 사용가능시 지원 대당 매연여과필터(DPF)에 대해서는 699만 9천원, 산화촉매장치(DOC)에 대해서는 98만7천원, LPG 개조에 대해서는 대형 413만9천원, 중형 433만9천원이 지원되며 매연여과필터와 산화촉매 장치는 구조변경 인지대와 등록세 7만원 가량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와 수시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됩니다. 보조금 지급은 대상 시에서 차량소유자로부터 부착대상 차량 신청을 받아 승인한 후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구조변경 검사 등을 하고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저감장치 제작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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