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4.13
제목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위헌결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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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정이전 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 득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 과?징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한 부과? 징수 업무 위임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관리하고 있 습니다. 2.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 서 위헌 결정 선고되므로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 해당 정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02 2100 6200)에 유선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한 바, 현재 “위헌결정문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담당부 서에서 입장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고 처리지침을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납부하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반환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 또는 절차에 대한 처리지침 등이 관계 기관(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으로부터 통보될 경우 민원인 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 다. 4. 아울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 부터 90일이내에“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 며, 구체적인 사항은『감사원』또는 『한국납세자연맹』홈페 이지 게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부서(☎031 820 25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참고사항 (감사원심사청구 작성방법) 첨부파일(감사원심사청구서 양식) 클릭 ⇒ 심사청구서 작성 완료후 출력하여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사본을 첨부하여 4부를 양주시청 건축과에 접수(등기 등 우편접수 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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