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5.06
제목 |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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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무단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지정된 소각시설에서만 태워야 합니다. □ 각 종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무?폐유?폐합성수지등 악취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불법 소각 할 경우 고발조치 됩니다. □ 또한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시 위반사안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신고포상금 (문화상품권) 을 지급합니다.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신고합시다 신고전화 128 또는 031 820 2351 ~ 3(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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