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8.04
제목 | 자동차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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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피해가족 지원안내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1급~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고, 피부양 노부모 및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피부양보조금과 재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 월20만원 재활보조금 지급 : 월15만원 피부양보조금 지급 : 월15만원 장학금 매분기 지급 : 중학생(20만원), 고등학생(3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031 298 5006, 031 297 5000, 031 297 9121)로 문의하시거나 공단홈페이지 www.kot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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