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10
제목 |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지원 특례보증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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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내용 |
□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지원 특례보증 사업
○ 지원규모 : 100억원(대출기준)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5년간 경기도 전액지원, 고객무담 無) ○ 이차보전 : 은행 산출금리에서 연 2% 이자 할인(5년간 경기도가 지원) ○ 신청방법 - 대면신청 : 사업장소재지 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모바일신청 : EasyOne(이지원) 모바일 앱 신청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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