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4
제목 | 영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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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대중교통과 |
내용 |
영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 안내를
드리오니 해당 사업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4년 매월 정기 단속 및 수시 특별 단속 ○ 대 상 : 영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차고지 외 밤샘주차) ○ 단속지역 : 아파트단지 주변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 적발 시 조치사항 영업용 화물자동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부과 영업용 여객자동차 :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부과 ○ 문 의 : 대중교통과 031-8082-6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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