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1
제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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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 (금) ~ 4. 6.(토)] 및
선거일 [2024. 4. 10. (수)]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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