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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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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안내
부서 문화관광과
내용 경기도 관광산업과-9173(2023. 7. 3.)호와 관련되어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및 신청양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1,0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1.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안내 1부.
2.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1부
3.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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