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27
제목 | 양주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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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양주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드립니다.
○대상업종 -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 PC방, 이·미용업 등 12개 업종 약 3,000개소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X 보정률(80%) ※소상공인 사업체별 산정된 금액 동의 후 신청일 2일 내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10.27.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11.3. 부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현장접수(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히 지참) 홈페이지 코로나19지원정책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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