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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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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양주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드립니다.

○대상업종
-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 PC방, 이·미용업 등 12개 업종 약 3,000개소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X 보정률(80%)
※소상공인 사업체별 산정된 금액 동의 후 신청일 2일 내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10.27.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11.3. 부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현장접수(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히 지참)

홈페이지 코로나19지원정책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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