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27
제목 | 전화로 신청 후 찾아가는 「민원서류 테이크 아웃 서비스」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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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 운영시기 : 2021년 2월 1일부터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공휴일 미운영) ❍ 대상민원서류 : 8종(신분확인이 필요없는 지적‧건축물 민원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기준점 ❍ 운영내용 : 신분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후 방문수령 ❍ 운영절차 : 전화신청(☎031-8082-5315, 5330~1) → 발급완료(안내문자수신) → 방문수령(시청 및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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