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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21.03.17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교통약자 및 반려동물 동승에 관한 지자체 택시 운송
작성자 박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방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는 부분도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동성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약화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교통약자(김해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택시를 운영한다고 함)와 반려동물(반려동물 전용 택시)동승을 위한 택시를 별도로 운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이 탑승한지 모르고 택시에 탑승하여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경우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전용 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하여 건의드립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3.25
교통약자 및 반려동물 동승에 관한 지자체 택시 운송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모니터에 제보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보내용은 교통약자(임산부)와 반려동물 동승을 위한 택시를 별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보해 주신 건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시에서도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나. 다만, 반려동물 동승을 위한 전용 택시 도입에 관해서는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와의 협의 및 법령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대중교통과 신택수 주무관(☏031-8082-6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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