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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21.03.17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트럭 운전자들의 번호판 교체 혹은 차량번호 세척
작성자 박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신도시로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시에서는 트럭이 심심치않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도 나온 것 처럼, 트럭의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양주 IC, 옥정IC, 평화로 등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를 자주 이용하는데,
1차선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차선에 버젓이 운전하지만,
블랙박스나, 운전자 눈에도 제대로 된 번호가 인식이 안 되고있습니다.

트럭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흙, 돌 먼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트럭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새번호판 교체, 혹은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과에서 협조하여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새 번호 판으로의 교체 비용 지원
2. 트럭에 차량 번호 인식 불가에 따른 제약조건 부여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3.25
트럭 운전자들의 번호판 교체 혹은 차량번호 세척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모니터에 신청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기계의 번호판 교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의 번호판 재교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 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기계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트럭은 사용본거지에서만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타시도, 타시군의 트럭들이 양주시 내에 운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번호판 교체가 쉽지 않으며,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트럭에 차량번호 인식 불가에 따른 제약조건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는 자동차번호판으로 적발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8082-663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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