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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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예비마을
최대 1천만원 지원
기업 -
1차년도
최대 5천만원 지원
(신규 마을기업) -
2차년도
최대 3천만원 지원
(재지정 마을기업) -
3차년도
최대 2천만원 지원
(고도화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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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1차년도 지정 5천만원/2차년도 지정 3천만원※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지급
- 지급방식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가능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자부담 기준은 예비마을기업 포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제외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가능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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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사업(3차년도)
- 주요내용: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1년간 2천만원(자부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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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교육) 마을기업 횐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1회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