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