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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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 준수 및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 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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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 신청 공고경기도/관련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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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 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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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접수인터넷접수(http://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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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본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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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양주시/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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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차 심사양주시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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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차 최종심사경기도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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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결과발표
및 지정서 발급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