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요건 및 절차
인증요건
구분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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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
인증제도의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이 『 사회적기업 육성법 』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합니다.
인증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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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 계획 공고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초 연간 인증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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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 및 컨설팅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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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 신청 및 접수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첨부서류는 진흥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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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검토 &
현장실사 계획수립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현장실사 계획 수립 -
⑤ 현장실사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현장조사서 작성(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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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 -
⑦ 검토보고자료 제출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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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증심사인증요건 충족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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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