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및 절차
마을기업 지정요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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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출자 권장),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사회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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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 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홍보에 마을 기업명을 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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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순이익의 10% 이상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을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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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마을기업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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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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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교육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담당기관 : 지원기관신규대상 설립전교육(입문,심화)운영
- 담당기관 : 지원기관2차지원 신청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 경기도
-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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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담당기관 : 경기도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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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검토
- 담당기관 : 양주시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담당기관 : 양주시선정단체 경기도에 추천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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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담당기관 : 경기도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담당기관 : 경기도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 담당기관 : 경기도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담당기관 : 경기도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 경기도
- 행정안전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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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담당기관 : 양주시-마을기업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담당기관 : 양주시-경기도-행안부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양주시-마을기업
양주시-경기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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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평가
- 담당기관 : 양주시→경기도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담당기관 : 마을기업→양주시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담당기관 : 마을기업→양주시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 양주시→경기도
마을기업→양주시
마을기업→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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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신청서류
1차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마을기업회원명단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 교육확인서
2차 지원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 정산보고서
- 재무제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