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기업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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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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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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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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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