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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번호 2026-21호)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내용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취약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안심귀가 환경조성 사업 추진(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및 시설물 점검(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부서 간 협조(안 제8조~제9조)

3. 자치법규안: 첨부 참조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31
파일
  • zip파일첨부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첨부파일).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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