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청구방법 -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포함) 및 조례안 제출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양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2025년 청구 시 3,474명의 서명 필요(2024년 12월 31일 기준)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각하)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01
주민조례청구
(청구인→의장)
청구서 및 조례안 신청
(청구 취지·이유/제정
·개정안 등 포함)
▶
02
청구사실 공표
(의장→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 사실 공표
▶
03
서명요청
(의장→대표자·수임자)
공표일 기준 3개월 이내
대표자 또는 수임자
서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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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의장)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공표
05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일로부터
10일간 열람
이의신청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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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의신청 심사 및 보정
심사 후 보정 필요 시
10일 이내
보정기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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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례청구 수리/각하
심사 후 결과 통지
수리 또는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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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발의 및 심사
수리된 조례안 발의 후
의회 심의·의결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4호 서식)
- 청구인 명부 (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문의사항
주민조례청구 담당 입법지원팀(031-8082-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