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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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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 만 18세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양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 청구방법
  •    -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포함) 및 조례안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2025년 청구 시 3,474명의 서명 필요(2024년 12월 31일 기준)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각하)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01

주민조례청구
(청구인→의장)

청구서 및 조례안 신청
(청구 취지·이유/제정
·개정안 등 포함)

02

청구사실 공표
(의장→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 사실 공표

03

서명요청
(의장→대표자·수임자)

공표일 기준 3개월 이내
대표자 또는 수임자
서명 개시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의장)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공표

05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일로부터
10일간 열람
이의신청 접수 가능

06

이의신청 심사 및 보정

심사 후 보정 필요 시
10일 이내
보정기한 부여

07

조례청구 수리/각하

심사 후 결과 통지
수리 또는 각하 결정

08

발의 및 심사

수리된 조례안 발의 후
의회 심의·의결

서식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문의사항

주민조례청구 담당 입법지원팀(031-8082-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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