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번호 2026-13호)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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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 양주시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주체인 청년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나. 청년기업 지원사업 추진(안 제5조) 다. 청년기업 인증제도 운영(안 제6조) 라. 인증 절차·인증서 발급 및 변경·인증 취소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4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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