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2026-7호)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안내
내용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5일간(2026. 1. 29. ~ 2026. 2. 2.)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hjin17@korea.kr/ ☎031-8082-7043)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