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2026-3호)「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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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1.16.~2026.1.23.)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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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