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2026-1호)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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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7일간(2026. 1. 12. ~ 2026. 1. 22.)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 22.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붙임 의견서 작성 제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031-8082-7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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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태 의원).pdf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