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2025-32호)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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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8일간(2025. 11. 27. ~ 2025. 12. 5.)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2. 0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펭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031-8082-7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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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