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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2025-30호)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내용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6일간(2025. 11. 13. ~ 2025. 11. 19.)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1. 19.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 (☎031-8082-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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