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2025-26호)「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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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6일간(2025. 9. 26. ~ 2025. 10. 2.)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0.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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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