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40)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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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10일간(2023. 7. 28. ~ 8. 7.)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8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2hansan@korea.kr/ ☎031-8082-7030)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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