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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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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 .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 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사전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에 이러한 면책특권을 지방의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방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A . 시민께서는 회기중에 방청석에서 회의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며 방청권의 신청은 본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무과에 오시면 교부해드립니다 ※ 의회의 본회의장은 회의장과 방청석으로 구분되며 회의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답변 A . 양주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의정소식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있습니다.(소식지 구독신청 820-5532) 또한 홈페이지의 홍보자료실에서 각종 홍보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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