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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난(대설,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내용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신고요령 안내



 ○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재난발생시 신고대상 시설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는 별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요령을 잘 숙지 하시고

     신고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재난민방위과 복구지원담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합니다.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동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리․통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safety.yj.go.kr)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 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양주시 재난민방위과(☎820 2119, ☎820 2611~4) 및 읍면동 사무소 전화문의 하거나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safety.yangju.go.kr

     ※ 접속방법 :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safety.yangju.go.kr접속

                    → 알림마당 → 자료실(자연재난에의한사유재산피해신고요령안내)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 접속방법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전자민원

                   →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질의내용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