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연재난(대설,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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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신고요령 안내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재난민방위과 복구지원담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합니다.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동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리․통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safety.yj.go.kr)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 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양주시 재난민방위과(☎820 2119, ☎820 2611~4) 및 읍면동 사무소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safety.yangju.go.kr ※ 접속방법 :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safety.yangju.go.kr접속 → 알림마당 → 자료실(자연재난에의한사유재산피해신고요령안내) ○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 접속방법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전자민원 →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질의내용 게시 |